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 요양시설 운영 담당부서 :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문의전화 : 02-2133-7420 설치목적노인요양시설치매ㆍ중풍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ㆍ중풍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관련규정노인복지법 제34조 및 제35조, 시행규칙 제18조, 제19조의2, 제20조 및 제2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제31조, 시행령 제10조, 시행규칙 제23조 입소대상자 자격기준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5조에 따른 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