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건강 정보
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실시!!

yellowmashmallow 2024. 7. 23. 04:03

✅7월 1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

✅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·신청

✅10월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

7월 1일(월)부터
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 8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「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」을 시작합니다.

✔️'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'이란?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,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과 자살·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에요.

 

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및 이용방법

1️⃣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세요!

-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우선 준비해야 해요.

✔️
지원 대상자 별 증빙서류가 달라요
자신이 포함된 대상자격을 확인하세요!
①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📑<증빙서류>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: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
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📑<증빙서류>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: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
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📑<증빙서류>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
④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📑<증빙서류> ▲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, ▲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
📑<증빙서류>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: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

2️⃣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요!

-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춘 다음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(1급 또는 2급 유형)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.

📌복지로(온라인)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이에요. 그 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해요!

⚠️
2024년도의 경우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
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는 것, 꼭 기억해 주세요!
➡️ 2024년 기준 연 1회 신청 가능하며,
2025년 이후 계획은 차후 안내될 예정입니다.

3️⃣ 바우처를 발급해요!

시·군·구(보건소)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·통지되면, 1: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, 1회당 최소 50분 이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돼요.

📌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에 정부지원금을 충전해드립니다.

다만, 바우처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에요.

📌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,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습니다.

4️⃣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후 결제해요!

이용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,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.

참고로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443개소(24.6.28 기준)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.

👉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(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)
*서비스 제공기관은 시·군·구(보건소)에서 계속 신청·접수를 받고 있고, 제공기관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중이에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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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가격

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,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,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(0~30%) 돼요.

📌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.

<소득수준별 자부담 비율>
①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: 자부담 0%
②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∼120% 이하 : 자부담 10%
③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∼180% 이하 : 자부담 20%
④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 : 자부담 3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