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 기초연금 제도란?
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틍 기반으로 생활안정을 지원
★ 지원대상 : 만 65세이상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어르신(소득 하위 70% 어르신)
★ 신청기간 :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
*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
★ 지급기준 : 연금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(대상자 선정이 지연된 경우)
* 만 65세 생일이 '23년 3월인 분은 '23년 2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고, 3월부터 수급 가능
★ 신청절차
★ 혜택사항 : 개인별 32,318원 ~ 323,180원 차등 지원
■ 2022년 선정기준액 - 노인 단독가구: 1,800,000원 (전년 대비 11만원 인상) - 노인 부부가구: 2,880,000원 (전년 대비 17만 6천원인상) ■ 근로소득공제 상향: 103만원 기본공제 (전년 대비 5만원 인상) ■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- 노인 단독가구: 2,097,351원 (전년 대비 105,376원 인상) - 노인 부부가구: 2,560,540원 (전년 대비 122,395원 인상) ■ 2022년 기준연금액: 307,500원 |
■ 2023년 선정기준액 - 노인 단독가구: 2,020,000원 (전년 대비 22만원 인상) - 노인 부부가구: 3,232,000원 (전년 대비 35만 2천원 인상) ■ 근로소득공제 상향: 108만원 기본공제 (전년 대비 5만원 인상) ■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- 노인 단독가구: 2,217,408원 (전년 대비 120,057원 인상) - 노인 부부가구: 2,700,482원 (전년 대비 139,942원 인상) ■ 2023년 기준연금액: 323,180원 |
★ 문의처 :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
★ 담당부서 :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☎ 02-2133-7413
★ 관련링크 : https://news.seoul.go.kr/welfare/archives/6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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