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생활 정보

서울시 기초연금제도에 대하여

yellowmashmallow 2024. 7. 16. 05:44

서울시 노인기초연금 수급현황(23.12월 기준).cell
0.01MB

기초연금 제도란?

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틍 기반으로 생활안정을 지원

 

  지원대상 : 만 65세이상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어르신(소득 하위 70% 어르신)

 

★  신청기간 :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 

 

★   지급기준 : 연금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(대상자 선정이 지연된 경우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  만 65세 생일이 '23년 3월인 분은 '23년 2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고, 3월부터 수급 가능

 

★   신청절차

 

 

★   혜택사항 : 개인별 32,318원 ~ 323,180원 차등 지원

■ 2022년 선정기준액

- 노인 단독가구: 1,800,000원 (전년 대비 11만원 인상)

- 노인 부부가구: 2,880,000원 (전년 대비 17만 6천원인상)


 근로소득공제 상향: 103만원 기본공제 (전년 대비 5만원 인상)


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 자연적 소비금액

- 노인 단독가구: 2,097,351원 (전년 대비 105,376원 인상)

- 노인 부부가구: 2,560,540원 (전년 대비 122,395원 인상)


■ 2022년 기준연금액: 307,500원
■ 2023년 선정기준액

- 노인 단독가구: 2,020,000원 (전년 대비 22만원 인상)

- 노인 부부가구: 3,232,000원 (전년 대비 35만 2천원 인상)


 근로소득공제 상향: 108만원 기본공제 (전년 대비 5만원 인상)


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 자연적 소비금액

- 노인 단독가구: 2,217,408원 (전년 대비 120,057원 인상)

- 노인 부부가구: 2,700,482원 (전년 대비 139,942원 인상)


■ 2023년 기준연금액: 323,180원

 

★  문의처 :  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

 

★  담당부서 : 복지정책실 어르신복지과 ☎ 02-2133-7413

 

★  관련링크 : https://news.seoul.go.kr/welfare/archives/695

 

기초연금제도

기초연금 누가 받을수 있나요?

news.seoul.go.kr